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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발의 · 의원 외 14인 ·
병무청 병역처분기준에 의하여 2015년 1월부터 고퇴·중졸 학력자는 현역병입영 대상인 신체등위 1급 내지 3급의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처분됨. 이에 따라 고퇴·중졸 학력자는 육군뿐만 아니라 해병대·공군·해군 현역병도 지원할 수 없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음. 의무교육을 마친 고퇴·중졸 학력의 신체 건강한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처분되고 있는 것임.
이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서 당해 연도 병역처분기준의 현역병 입영 대상 신체등위에 해당하고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65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