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30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제10조(주파수할당)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4조(주파수이용권)
제15조(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제16조(재할당)
제17조(전환)
제18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18조의4(주파수 지정)
제18조의5(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제18조의6(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제18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제18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24조(검사)
제28조(조난통신 등)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38조(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확보)
제39조(위성궤도등의 국제등록)
제41조(위성궤도등의 할당 등)
제42조의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제44조의2(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44조의2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제69조(수수료)
제70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77조(청문)
제83조(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벌칙)
제8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2 · 공포번호 13588 · 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