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26일자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로 단순 위헌결정 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시체 본인의 생전 반대의사가 없는 한”이라는 제한규정을 추가하여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체 본인의 생전의사를 존중하여 생전에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부용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1항 본문)
현행
개정안
제12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