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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가 정책적으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켜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 함.
이에 동법에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의 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1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