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 소속이라고 해도,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음.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지도부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지도부로 참여하게 된다면, 특정 후보 지지, 선거대책기구 구성 등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의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시작일인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에 지도부로 활동하거나 지도부 주최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이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대표자·간부가 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
간부가 주최·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금지함(안 제86조제8
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대표자·간부가 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간부가 주최·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5조제1항제10호 중 “제6항을”을 “제6항·제8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