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는 개회시기와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위원회 개회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안건에 관하여 의원 및 보좌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또한 위원회 검토보고 및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간행 자료 중 안건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 개회일 5일 전에 위원회 개회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역시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5일 전에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도록 함.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소위원회의 심사자료에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간행 자료 중 관련 자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 요구가 있는 경우 개회일 5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5일 이전에 소속위원에게 배부되도록 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58조제9항).
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및 소위원회의 심사자료 작성 시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간행 자료 중 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포함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58조제8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