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7 발의 ·
2. 제안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이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3.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7조”를 “제7조제5항”으로, “1970년 7월 31일”을 “1972년 1월 31일”로 한다.
제3조 중 “제7조”를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등록신청”을 “등록신청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5”로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의 제목 “(신상변동의 신고 등)”을 “(신상 변동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7조제5항”으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4. 제3호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5.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8. 월남전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검진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발생한다.
2.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 및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의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을 권리는 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발생한다.
2.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제외한다) 및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를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 “상이등급(傷痍等級)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를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는”을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같은 법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신체검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구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준용한다.
②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중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장애등급 판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7항 및 제8항”을 “제4조 및 이 조 제5항”으로, “결정·등록된 자 중 제7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을 “결정·등록된 사람 중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으로, “이 항에서”를 “이 조에서”로, “외의 자에 대하여는”을 “외의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질병에 대하여는”을 “질병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발생한 것”을 “발생한 경우(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되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 중 “제4조제7항 및 제8항”을 “제4조 및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의3을 제7조의4로 하고,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조의4(종전의 제7조의3)제1항 중 “제7조제7항”을 “제7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당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당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수당지급 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貸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과 수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제7조의5부터 제7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교육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 ①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7(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8(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의”를 “사람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서면으로 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서면으로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중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중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2장에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수당등을 받은 후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還收)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진료비용
2.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
3.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같은 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4.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및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5.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제26조제1항 중 “제7조에 따라 수당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을 “이 법에 따라 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수당등을”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지원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제305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로, “제347조”를 “제347조, 제347조의2”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5호”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2. 제7조의8제6항(제8조의4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검진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최초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제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2항 및 제7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검진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최초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제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원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 신청한 사람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1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로 한다.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로 한다.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7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9항”을 “제7조제4항ㆍ제5항,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5, 제7조의9”로,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대상자)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제4조의2(신상변동의 신고 등)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6조의2(신체검사)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제7조의3(권리의 보호)
제7조의5(교육지원)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
제7조의7(조사·질문 등)
제7조의8(금융정보등의 제공)
제7조의9(취업지원)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제8조의2(양로지원)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8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25조(수당등의 환수)
제26조(반환의무의 면제)
제27조(수당의 지급정지)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0조(비용 부담)
제32조(권한의 위임)
제33조(벌칙)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2 · 공포번호 13605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