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7 발의 ·
현행법 제1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의 도입취지는 50~60년대 극히 미흡했던 보상제도로 인하여 적절한 보훈수혜를 받지 못한 6․25전몰군경 유자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특별히 일정한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19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족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직계존속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의 유자녀가 수당을 받게 되는 반면,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수당지급 대상자를 구분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특정일 기준 없이 6․25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6․25전몰군경 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 단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단서 중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를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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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9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