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7 발의 ·
2. 제안이유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독립유공자등의 생업지원 대상인 매점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3.
3.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등의”를 “또는 가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우자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82조에”를 “제74조의5에”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독립유공자 등의”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중 “생활 정도를”을 “생활수준을”로 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를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6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다.
제12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순위를 준용한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月額)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는”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 대상자는”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매점의 규모, 운영 및 허가·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의료시설”을 “의료기관”으로, “의료시설에서”를 “의료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시설에”를 “의료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의료시설에서”를 “의료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의료시설에”를 각각 “의료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43조와 제45조를”을 “제45조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2조제4항을”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순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2조까지의”를 “제56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무주택 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보훈급여금 등을”을 각각 “보훈급여금등을”로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還收)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5조의2 및 제26조에 따른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와 학습보조비
3.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및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4. 제1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5.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6.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7. 제26조에 따른 정착금
제36조 중 “보상을 받은 자가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로, “보훈급여금 등을”을 “보훈급여금등을”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집행 중인 경우 그 기간 중에는”을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립유공자가”를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제297조부터”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로, “제337조 전단·”을 “제337조·”으로, “제348조의”를 “제347조의2, 제348조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9조까지”를 “제10조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를 “제1항제1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에”로 한다.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7.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41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훈급여금 등의”를 “보훈급여금등의”로,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기관 등에”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제1호의”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19조의2제2항 후단 및 제24조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지원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횟수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1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로, “제15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을 “제15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7조(보상 원칙)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제11조(보훈급여금)
제11조의2(권리의 보호)
제12조(보상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5조(교육지원)
제16조(취업지원)
제16조의2(생업지원)
제17조(의료지원)
제18조(대부)
제19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24조(주택의 우선 분양)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제38조(보상의 정지)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2 · 공포번호 1360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