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7 발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5항 본문 중 “정보통신망을”을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①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가 제55조에 따라 대부(貸付)를 받거나”를 “제55조,”로, “대부를 받는”을 “대부를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51조제6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로, “감면하며,”를 “감면(減免)하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2.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제71조제1항 중 “이 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 법 또는 이 법”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제외할”을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은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0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제22조(권리의 보호)
제51조(진료)
제71조(보상의 정지 등)
제7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74조(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2 · 공포번호 13608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