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1. “附保金融機關”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한 預金保險의 적용대상 機關으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金融機關을 말한다.
개정안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현행가. 銀行法 第8條第1項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은행
개정안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현행나. 韓國産業銀行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産業銀行
개정안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현행다. 中小企業銀行法에 의하여 設立된 中小企業銀行
개정안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현행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개정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현행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안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현행자. 銀行法 第58條第1項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외국은행의 國內支店 및 代理店(大統領令이 정하는 외국은행의 國內支店 및 代理店을 제외한다)
개정안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현행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
개정안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현행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보험회사(再保險 또는 保證保險事業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한다)
개정안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현행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개정안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현행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개정안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현행2. “預金등”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현행가. 第1號가目 내지 자目의 附保金融機關(이하 “銀行”이라 한다)이 預金ㆍ積金ㆍ賦金 등에 의하여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債務를 부담함으로써 調達한 金錢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元本이 補塡되는 金錢信託 등을 통하여 調達한 金錢
개정안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현행나. 제1호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개정안나. 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제1호아목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한다)과 같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현행다. 제1호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개정안다. 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현행라. 제1호타목의 附保金融機關(이하 “綜合金融會社”라 한다) 및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綜合金融會社와 합병한 銀行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의 발행과 不特定多數人을 대상으로 資金을 모아 이를 有價證券에 投資하여 그 受益金을 지급하는 金融商品에 의하여 調達한 金錢
개정안라. 제1호차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
현행마. 第1號파目의 附保金融機關(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契金ㆍ賦金ㆍ預金 및 積金 등에 의하여 調達한 金錢.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에 한한다.
개정안마. 제1호카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가 계금(契金)ㆍ부금ㆍ예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에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만 해당한다.
현행3. “預金者등”이라 함은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預金등 債權을 가진 者를 말한다.
개정안3. “예금자등”이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현행4. “預金등 債權”이라 함은 預金者등이 預金등 金融去來에 의하여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가지는 元金ㆍ元本ㆍ利子ㆍ利益ㆍ保險金 및 諸支給金 기타 약정된 金錢의 債權을 말한다.
개정안4. “예금등 채권”이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ㆍ원본ㆍ이자ㆍ이익ㆍ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
현행5. “不實金融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附保金融機關을 말한다.
가. 經營狀態를 實査한 결과 負債가 資産을 초과하는 附保金融機關 또는 巨額의 金融事故 또는 不實債權의 발생으로 負債가 資産을 초과하게 되어 正常的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附保金融機關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決定한 附保金融機關
나. 預金등 債權의 지급 또는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金의 償還이 정지상태에 있는 附保金融機關
다. 외부로부터의 資金支援 또는 별도의 借入(정상적인 金融去來에서 발생하는 借入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預金등 債權의 지급이나 借入金의 償還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附保金融機關
개정안5. “부실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회사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회사
나.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 상태인 부보금융회사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회사
현행5의2. “不實憂慮金融機關”이라 함은 財務構造가 취약하여 不實金融機關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決定하는 附保金融機關을 말한다.
개정안6. “부실우려금융회사”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회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현행6. “資金支援”이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預金保險公社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預金保險基金(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各目의 것을 말한다.
가. 資金의 貸出 또는 預置
나. 資産의 買受
다. 債務의 보증 또는 引受
라. 出資 또는 出捐
개정안7. “자금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또는 출연(出捐)
현행7. “保險事故”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附保金融機關의 預金등 債權의 지급정지(이하 “第1種 保險事故”라 한다)
나. 附保金融機關의 營業認可ㆍ許可의 取消, 解散決議 또는 破産宣告(이하 “第2種 保險事故”라 한다)
개정안8.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현행第2章 預金保險公社
第1節 通 則
개정안제2장 예금보험공사
제1절 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