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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재 실적이 저조한 인증제도의 유지로 인하여 인증 취득유지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의 인증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야의 인증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법정인증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불필요한 인증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여하는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에 대한 제반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과태료 규정도 삭제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46조제2항제1호 삭제).
또한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 부여의 법률 근거를 삭제하고, 그밖에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 조사, 인증 취소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삭제함(안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8조(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18조의2(인증의 표시)
제18조의3(인증의 취소)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