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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학교법인ㆍ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학교는 교육감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등 관리ㆍ감독이 이원화되어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 사회복지법인 등이 경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부정ㆍ비리 문제와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그동안 특수학교를 경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하되,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를 경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학교법인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