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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문화상품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양도를 요구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입증책임이 문화상품 창작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등 문화상품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상품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우월적 지위에 있는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