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3년 3월부터 전 국민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음. 이러한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의 출석일수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되고 있는데,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 되어야만 정부지원보육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황임.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소규모 어린이집으로서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갑자기 퇴소하거나 장기간 결석하는 등의 사유로 정부지원보육료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급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고용 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퇴소 및 결석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