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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기타 정치적 중립를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은 그 권한과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다 높은 청렴도와 중립의무가 요구됨에도,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 그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23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9조의3(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