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지난 2015년 3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이후 양육비 관련 상담 의뢰가 급증하는 등 양육부모 등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으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그 기대에 부응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다양한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립되어 있어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조직의 위상이 낮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불합리함이 있음.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독립된 법인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6조제2항,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제8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1조의2(출국금지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