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6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자 용역계약 시 업체선정·관리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2012년 1월에 마련함.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2014년 5월에 실시한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79개 공공기관의 본사를 기준으로 조사한 총 1,522건의 용역계약 중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이 722건(47.4%)으로 나타나 다수의 공공기관이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는 실정임.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렴서약을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적정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된 공정서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제를 공정서약제로 함.(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0조의2제1항제4호, 제31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계약이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청렴서약제)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