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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6조(관할)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9조(결격사유)
제13조(사무국)
제15조(규칙 제정)
제16조(조정의 신청 등)
제16조의2(합의 권고)
제24조(조정절차의 위임)
제29조(알선의 중단)
제30조(직권조정)
제35조(조정의 종결)
제36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제43조의2(재정신청의 철회)
제45조의2(소송 지원)
제45조의3(중재위원의 지명 등)
제45조의4(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제45조의5(중재의 효력)
제45조의6(「중재법」의 준용)
제65조(벌칙)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2 · 공포번호 13602 · 환경분쟁 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