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 발생도 빈번하며, 도박중독 및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지역 사회문제에도 노출되어 있음.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나, 레저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서 세입의 대부분이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돼 해당 레저산업이 소재한 시·군에 대한 재정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시군에 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경륜 또는 경정 등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이 있는 시·군에 레저세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