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5조(보상 및 치료) ① 군복무(징집되거나 소집되어 관계 공무원이 인솔하여 집단수송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제75조(보상 및 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군복무(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
2.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한 사람 및 그 가족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 제11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개정안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9조를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1. 제11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현행
개정안2.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현행
개정안3.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