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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협약을 맺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가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기술료 징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이 법 외에 2건의 입법례가 있으나 해당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과도한 규제로 보아 삭제하고자 하는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주관연구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