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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대학 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교육신탁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교육신탁기금에 대한 기부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주자가 교육신탁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금액의 100분의 25를 세액공제 하도록 함(안 제73조의2제1항 신설).
나. 내국법인이 교육신탁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0까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7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교육신탁기금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