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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립대학 적립금은 2014년 기준으로 약 8조 2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어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이 나타난 사례가 많았고, 각 대학에서는 이로 인한 책임 문제와 학생 등의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임.
한편,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개별 학교에서 기부금을 접수하고 관리하여 그 효율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부금과 대학의 적립금 출자금,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교육신탁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전문기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사립학교가 투자할 수 있는 경우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 기금에 대한 출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가 적립금을 교육신탁기금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신탁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적립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