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립대학 적립금은 2014년 기준으로 약 8조 2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어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이 나타난 사례가 많았고, 각 대학에서는 이로 인한 책임 문제와 학생 등의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임.
한편,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개별 학교에서 기부금을 접수하고 관리하여 그 효율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의 기부금과 대학의 적립금 출자금,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교육신탁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전문기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 접수창구의 일원화를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부금 및 적립금 관리·운용을 통하여 고등교육 재정을 건전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8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81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교육신탁기금의 설치 등)
제7조의3(교육신탁기금의 관리·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