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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사립대학 적립금은 2014년 기준으로 약 8조 2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어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이 나타난 사례가 많았고, 각 대학에서는 이로 인한 책임 문제와 학생 등의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임.
한편,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개별 학교에서 기부금을 접수하고 관리하여 그 효율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부금과 대학의 적립금 출자금,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교육신탁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전문기관이 관리·운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신탁기금의 관리·운영주체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신탁기금의 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