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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발의 ·
제안이유
교정시설 경비교도 등에 대한 “전환복무요원 감축폐지 계획”(2007. 3. 12.)에 맞춰 교정시설 경비교도대가 폐지(2012. 12. 27.)되었으나, 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근거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의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서 정하고 있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안 제2조)
이 법의 적용대상인 경비교도를 종전의 「병역법」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으로 함.
나. 사망 급여금 등의 지급(안 제3조)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군인에 준하여 사망 급여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
다. 보상 대상(안 제4조)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70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