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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여 기존부품의 과도한 가격에 따른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부품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자동차정비 시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 시 정비 의뢰자에게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