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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누구나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무엇인지를 법률에 따라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함.
그런데 현행법은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및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움.
이에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법률에 예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