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14년말 기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942㎢이고 이중 공원면적은 583㎢(62%)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요액은 약 43조원으로 추정되나, 지자체 등 재정능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
그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민간이 공원을 조성(전체면적의 70% 이상)한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체납 할 경우 나머지 부분(전체면적의 30% 미만)은 공원에서 해제하여 필요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제도가 도입된바 있음.
앞으로 민간부문의 공원조성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여 장기미집행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직접 소규모 공원을 수익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민영공원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금번 도입되는 민영공원은 민간공원과 달리 기부체납이 없고, 공원 조성에 민간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40% 이하의 부지면적에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함에 따라 공원조성이 용이하며, 지자체가 공원을 해제하는 부담도 없음.
향후 민간역량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투입되어 민영공원이 활성화 될 경우 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대도시(50만 이상의 시) 시장에게 사무특례를 부여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자체장이 아닌 자(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민영공원 제도 신설(안 제21조제5항 신설)
나.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시범사업)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44조(비용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