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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에 있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2986호)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법률 개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였고, 일부 자동차매매업자들이 법률 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법률의 시행일을 연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2986호, 2015. 1. 6. 공포, 2016. 1. 7. 시행)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의 고지 의무 및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시행일을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후로 변경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법률 제12986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