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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대기업이 영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해외 현지 업체에 모조품을 제작하여 다시 국내에 판매하는 ‘디자인권 침해·약탈’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의 디자인 약탈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실정임.
이에 영세 디자이너 등의 디자인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 소속 특사경에 디자인권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특허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그 직무범위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표법」 만을 규정하고 있어 상표권과는 다르게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청 등이 전혀 단속하지 못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에 「디자인보호법」 상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해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8호 및 제6조제35호).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