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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대기업이 영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해외 현지 업체에 모조품을 제작하여 다시 국내에 판매하는 ‘디자인권 침해ㆍ약탈’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의 디자인 약탈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실정임.
이에 영세디자이너 등의 디자인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 소속 특사경에 디자인권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점차 늘어나고 있는 디자인권 침해가 국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해서도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적극 단속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친고죄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이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2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20조(침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