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2월말 기준 전체 3,488개 읍·면·동에 설치된 청소년문화의 집은 233개소에 불과하였음.
이처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운영이 저조한 것은 지역 청소년활동의 중심 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 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운영을 견인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것에 기인하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역 청소년활동의 중심 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 집의 역할과 기능을 법률에서 분명하게 규정하는 한편, 청소년문화의 집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지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의 연계·협력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문화의 집의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사업 수행 시 청소년문화의 집 등 그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연계·협력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나 청소년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 청소년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 집의 역할과 기능을 법률에서 분명하게 규정함(안 제10조제1호다목).
다. 국가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 지원 시 청소년문화의 집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설치 현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수련시설의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33조의2(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