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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장애인이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이의신청은 해당 장애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의를 담당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적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의신청 심의 시 장애인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반드시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의신청의 심의와 관련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장애인의 입장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이의신청)
제36조의2(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