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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중ㆍ고등학교에서만 학년별 학생정원의 3퍼센트 범위에서 취학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자율로 정원 내 특별정원이 운영되고 있음.
이에 대학에서도 교육지원 대상자가 적성과 재능을 살릴수 있는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정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취학시킬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