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요양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되는바, 최근 3년간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총 9,197명에 달함.
그런데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여 취업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요양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감소하여 노후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연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여 취업을 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요양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노후보장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함(안 제19조의3제1항 신설).
나. 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3제2항 신설).
다. 기본연금액 산정 시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그 휴업급여 지급의 원인이 된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51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51조(기본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