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역사적 보존가치 등이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안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삭 제>
현행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또는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보존묘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국가보존묘지 또는 국가보존분묘, 시․도보존묘지 또는 시․도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보존묘지 또는 국가보존분묘, 시․도보존묘지 또는 시․도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라 한다)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현행⑥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해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