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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및 선출안, 인사청문요청안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외화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필요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직후보자가 외화계좌잔액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 역외탈세 및 증여세 탈루 등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에 외화거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여, 고위공직자를 임명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