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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창업ㆍ벤처기업들의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크라우드펀딩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일반투자자의 높은 투자손실 가능성과 투자대상인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창업ㆍ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