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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구직자의 개인신상이 담긴 이력서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인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6조(벌칙)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