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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농업협동조합등이 매입하는 양곡은 지난해 기준 정부 공공 비축양곡양인 37만 톤의 4배가 넘는 165만 톤으로 사실상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나, 양곡 매입가격을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로 양곡 매입가격 편차가 크고 동일한 품질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매입가격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등이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지역별 매입가격은 최고 매입가격의 9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출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