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학생 안전교육 및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직원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에 대한 안전의식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게 되었음.
현행 학생 안전교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학교보건법」ㆍ「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육부),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및 「소방기본법」(국민안전처) 등 여러 부처 소관 법률에 분산규정되어 있어 관련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등 각급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많은 혼란을 주고 있고, 교직원의 안전의식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안전교육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교직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사 자격을 신설하여 동 자격을 취득한 교직원들이 학생을 지도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의 해당 재결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법 제64조에 대해 단순위헌결정(2014헌가7, 2015.07.30.)을 내림에 따라,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에게 재판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부 법률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법률에 산재되어 규정된 유초중등학교의 안전교육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사를 두고, 학교안전관리사의 자격 취득, 교육, 결격사유 및 자격의 취소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8조의4부터 제8조의6까지 신설).
다. 공제급여와 관련하여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재심사청구인뿐만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에도 재판청구권을 부여함(안 제64조).
라. 학교안전관리사의 자격증 대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8조의2 신설 및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8조(학교안전교육의실시)
제8조의4(학교안전관리사)
제8조의5(학교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
제8조의6(학교안전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4조(재결의 효력)
제6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