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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환경·문화·경제·평화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중 환경올림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올림픽 대회기간 중 소요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올림픽 대회 준비 상황을 보면 올림픽 대회기간에 필요한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기에는 이와 관련한 시설이 미흡하고, 대회기간 중에 정전 등으로 인한 대회운영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전력에너지 공급대책 또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올림픽 개최지역의 자연공원구역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환경올림픽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5조의3(「자연공원법」에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