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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연예술의 국제협력 촉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한편, 공연예술의 발전과 문화 융성을 위해서는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에 관한 해외진출 동향을 파악하고 공연예술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예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제3조의2(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