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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근래 위조 미술품이 대규모로 유통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미술품의 위조ㆍ판매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렇듯 미술품의 위조ㆍ판매 근절이 어려운 이유 중에는 현행법상 미술품 위조 및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사기, 명예훼손, 사서명(私署名)위조ㆍ행사죄 등 우회적으로 처벌한다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미술품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미술품임을 알고도 판매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미술품 위조ㆍ판매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0조의2 및 제24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