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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 5년마다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최근 2015년 6월까지 분야별로 제출된 각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난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의견 수렴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의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아직 진행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평가가 제2차 기본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종전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각계 전문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출하게 하여 새로운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제9항).
현행
개정안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