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제4조제1항에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4조제3항에서는 “계속거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서 계속거래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률을 적용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계속거래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