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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함.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선의로 수행한 자원봉사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다른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 「형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위험한 상황에 대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가 불가피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면책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형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