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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가 극히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화재 등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대한의 급여를 제공받더라도 하루 13시간 정도의 활동보조를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있어 활동보조 서비스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극히 어려워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24시간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